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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감염관리 및 당직의료인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 중 보존 기간이 가장 짧은 것(2년)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기본 보존기간은 처방전 2년, 진단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부본 3년, 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 등 5년,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입니다. 보기 중 처방전의 기본 보존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사망진단서 부본을 5년 보존 기록으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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