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 중 보존 기간이 가장 짧은 것(2년)에 해당하는 것은?
1진료기록부
2수술기록부
3처방전✓ 정답
4간호기록부
5조산기록부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기본 보존기간은 처방전 2년, 진단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부본 3년, 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 등 5년,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입니다. 보기 중 처방전의 기본 보존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사망진단서 부본을 5년 보존 기록으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