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가장 장기간(10년)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1처방전, 간호기록부
2조산기록부, 사망진단서
3처방전, 수술기록부
4수술기록부, 진료기록부✓ 정답
5간호기록부, 진료기록부
해설
의료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 기간입니다. ▶ 10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 5년: 환자 명부, 검사소견기록,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 3년: 진단서 등의 부본 ▶ 2년: 처방전. 따라서 10년 보존 대상인 수술기록부와 진료기록부의 묶음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