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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감염관리 및 당직의료인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가장 장기간(10년)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해설
의료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 기간입니다. ▶ 10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 5년: 환자 명부, 검사소견기록,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 3년: 진단서 등의 부본 ▶ 2년: 처방전. 따라서 10년 보존 대상인 수술기록부와 진료기록부의 묶음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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