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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감염관리 및 당직의료인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치과의원 등) 개설 시 행정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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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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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지사에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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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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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소장에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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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읍·면·동장에게 신고
해설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설 자격과 시설·인력 등 법정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신고서 제출만으로 무조건 개설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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