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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감염관리 및 당직의료인
「의료법」상 환자가 특정 의사 등을 선택해 진료받았다는 이유로 추가비용(특진비)을 징수하는 제도의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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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면 폐지됨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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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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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의 서면 동의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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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 환자에 한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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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급여 항목으로 유지 중
해설
의료법 제46조제4항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 의사 등을 선택해 진료받은 경우에도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폐지된 것은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 징수 제도이며, 같은 조 제1항·제2항의 진료의사 선택·변경 요청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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