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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단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부본의 기본 보존기간은?

해설
진단서·검안서·증명서의 부본은 3년간 보존합니다. 처방전 2년,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과 함께 기간이 짧은 것부터 순서로 외워 두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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