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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감염관리 및 당직의료인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은?
-
1
10년
✓ 정답
-
2
5년
-
3
3년
-
4
20년
-
5
영구
해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환자 명부·검사소견기록·방사선사진·간호기록부는 5년,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 처방전은 2년간 보존합니다. 10-5-3-2로 끊어 외우면 항목마다 다른 기간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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