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사산 증명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는 사람을 묶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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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 총칙·의료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의료법」상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사산 증명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는 사람을 묶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17조제2항·제4항은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사산 증명서의 주체를 의사·한의사·조산사로 정합니다. 일반 진단서·검안서의 주체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사망증명서 발급 주체를 조산 관련 규정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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