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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 총칙·의료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의료법」상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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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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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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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년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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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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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 의무 없음
해설
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제정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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