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주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333개 더 있어요도전 ›
1. 의료법 — 총칙·의료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의료법」상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주기는?

해설
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제정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333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