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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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 총칙·의료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의료법」상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10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면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응시제한을 항상 3회 부과하거나 영구히 제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제정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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