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조제1호의 경로로 조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의 수습 기간과 기관으로 옳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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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 총칙·의료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의료법」 제6조제1호의 경로로 조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의 수습 기간과 기관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6조제1호의 경로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의료기관 또는 조산원이라는 명칭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호의 외국 조산사 면허 소지자 경로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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