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할 때 특정 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최대 기간…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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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 총칙·의료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할 때 특정 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면허를 부여할 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공공·벽지 의료, 기초의학 연구 등)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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