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치과의사 국가시험 중에 시험을 정지당할 수 있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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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 총칙·의료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의료법」상 치과의사 국가시험 중에 시험을 정지당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의료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에 부정하게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고 작성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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