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치의학 전공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정답
5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
해설
의료법 제5조제1항제2호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치의학 전공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자격으로 정합니다. 인증받은 치의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도 제1호의 자격이지만, 관련 과목만 이수하고 학위를 받지 않은 경우는 다릅니다. 외국 경로는 인정 학교 졸업·해당 외국 면허·예비시험 합격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