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조제1호의 국내 수습 경로로 면허를 취득할 때, 간호사 면허를 먼저 갖추어야 하는 의료인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333개 더 있어요도전 ›
1. 의료법 — 총칙·의료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의료법」 제6조제1호의 국내 수습 경로로 면허를 취득할 때, 간호사 면허를 먼저 갖추어야 하는 의료인은?

해설
의료법 제6조제1호의 경로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뒤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호의 외국 조산사 면허 경로까지 모두 간호사 면허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제정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333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