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을 임명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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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 총칙·의료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을 임명하는 자는?

해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합니다.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와 의료사고 감정을 담당하며, 과거 의료법상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대체한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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