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상 긴급 단축 사유가 없는 경우, 시험 장소의 별도 공고 예외를 제외한 국가시험의 시험 일시…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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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 총칙·의료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의료법 시행령」상 긴급 단축 사유가 없는 경우, 시험 장소의 별도 공고 예외를 제외한 국가시험의 시험 일시·과목·응시원서 제출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며칠 전까지 공고하는가?

해설
의료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일반 공고기한은 시험 실시 90일 전입니다. 다만 시험 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뒤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긴급한 의료인력 충원 사유가 있으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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