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분쟁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조정을 신청하는 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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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 총칙·의료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분쟁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조정을 신청하는 기관은?

해설
의료분쟁의 당사자나 대리인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과거 의료법에 있던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조항(제70조~제76조)은 이 법이 제정되면서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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