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일반 진단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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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 총칙·의료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일반 진단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은?

해설
의료법 제17조제1항의 진단서 작성·교부 주체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입니다. 보기 중에는 치과의사만 해당합니다. 다만 조산사는 같은 조 제2항·제4항에 따라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사산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모든 증명서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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