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의료법 시행령」의 제정 권한을 가진 주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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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의료법 시행령」의 제정 권한을 가진 주체는?

해설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므로 제정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소관 부처 장관이 정하며, 법률은 국회가 의결합니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위계와 제정 주체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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