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면허신고를 처리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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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 총칙·의료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의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면허신고를 처리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설
의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의 신고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제66조제4항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반려와 효력정지는 구분되는 절차이며, 교육 미이수 즉시 자동 정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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