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거 진료비를 체납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정답
5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해설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과거 진료비 체납만으로 정당한 사유의 판단 없이 거부할 수 있다는 ④는 이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며, 제15조는 양심에 따른 거부를 포괄적 예외로 열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