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사가 사체를 검안한 결과 변사(變死)가 의심된 경우,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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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 총칙·의료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의료법」상 의사가 사체를 검안한 결과 변사(變死)가 의심된 경우,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해설
의료법 제26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면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건소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하는 신고로 대신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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