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진료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하지 않고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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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진료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하지 않고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은?

해설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는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가족의 요청이나 의식불명만으로 이 예외가 성립하지 않으며, 모든 검안서 발급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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