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진료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하지 않고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은?
1환자 가족이 간곡히 요청한 경우
2환자가 의식 불명인 경우
3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정답
4응급실에서 사망하여 인수인이 없는 경우
5의료기관 폐업으로 기록 접근이 불가한 경우
해설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는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가족의 요청이나 의식불명만으로 이 예외가 성립하지 않으며, 모든 검안서 발급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규정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