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최대 기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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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 총칙·의료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최대 기간은?

해설
의료법 제66조는 면허자격정지의 상한을 1년으로 정합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가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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