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멀리 있는 다른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 정답
3약사-환자 간 원격 투약
4해외 환자 대상 원격 수술
5모든 형태의 원격 진료 전면 허용
해설
의료법 제34조제1항은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멀리 있는 다른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를 정합니다. 이 조항 자체의 범위를 묻는 문제이며, 별도 시범사업이나 다른 조항에 따른 비대면진료의 허용 여부까지 단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