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사실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람은?
1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정답
2간호사
3의료기사
4병원 원무과장
5환자 본인
해설
감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해당 사실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직원의 보고와 표본감시는 별도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