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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 총칙·의료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사실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람은?

해설
감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해당 사실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직원의 보고와 표본감시는 별도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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