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상 보수교육 면제·유예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의 연간 이수시간 기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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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 총칙·의료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의료법 시행규칙」상 보수교육 면제·유예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의 연간 이수시간 기준은?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의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의 면제·유예 대상자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신고 반려와 면허 효력정지는 각각의 법정 절차에 따른 것이며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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