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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3회
업무로 생긴 질병·부상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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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급여를 반액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상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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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급여를 하되 다른 법령의 보상액만큼 나중에 가입자로부터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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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두 보상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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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급여를 하되 본인부담률을 높여 적용하고 보상액은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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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므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정답
해설
공단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감액·사후 환수·중복 수급이 아니라 아예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의 범죄나 요양 지시 불이행도 같은 급여 제한 사유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사 A가 의사 B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했다. 의료법상 이 행위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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