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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3회
의료법상 비대면협진을 행하거나 받으려는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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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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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지의사와 현지의사가 같은 의료기관에 소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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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격지의사와 현지의사가 같은 진료과목의 전문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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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가 입원한 병실을 격리하는 별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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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
✓ 정답
해설
비대면협진을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원격지의사는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지만, 사전 허가나 같은 의료기관 소속, 같은 진료과목 전문의 요건은 조문에 없어 요건으로 볼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사 A가 의사 B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했다. 의료법상 이 행위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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