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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3회
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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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대학 등에서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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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지·보조기 제작업체에서 실무 경력을 쌓고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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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기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수교육을 마치고 자격증을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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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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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원에서 재활공학 학위를 받고 관련 학회의 추천서를 제출한 자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대학 등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외국에서 같은 수준의 교육을 마치고 자격증을 받은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내준다. 조문의 요건에 실무 경력은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사 A가 의사 B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했다. 의료법상 이 행위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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