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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윤리 원칙 | 핵심 내용 | 오답 사유 |
|---|---|---|---|
| 1 | 자율성 존중(respect for autonomy) |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 존중 | 환자가 중재를 원했더라도, 효과 없고 해를 끼치는 중재를 지속하는 것은 자율성 문제가 아니라 해악의 문제 |
| 2 | 정의(justice) |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 형평성 | 자원 배분의 불공정성이 아니라 특정 환자에게 가해지는 직접적 해악이 핵심 |
| 4 | 비밀 보장(confidentiality) | 환자 정보의 보호 | 정보 유출과 무관한 상황 |
| 5 | 충실(fidelity) | 신의, 약속 이행, 환자 이익 우선 | 충실은 "환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지만, 효과 없는 중재 지속은 약속 이행 이전에 해악 금지 위반이 우선적으로 성립 |
치료 중재를 적용한 후 통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기능 저하가 관찰되면, 효과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악행금지 원칙에 따라 중재를 중단 또는 변경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효과 부족이 아니라 의원성 악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악행금지는 선행과 구분된다. 선행이 적극적 이익 제공 의무라면, 악행금지는 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이다. 효과 없는 중재를 중단하는 결정은 선행보다 악행금지에 우선적으로 근거한다.
환자가 중재를 강하게 원하더라도(자율성 존중), 통증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해악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악행금지가 우선한다. 환자와의 약속(충실)보다 해악 중단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