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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환자의 무릎 굽힘 가동범위 90° 제한은 신체 기능 손상으로 분류한다. 이는 관절가동범위 측정이라는 객관적 평가로 확인되며, ICF의 신체 기능(body function) 영역에 속한다.
치료 목표를 세울 때 신체 기능 개선(가동범위 90° → 120°, 근력 강화)과 활동 달성(계단 오르기, 보행)을 분리하여 기록한다. 예를 들어 '무릎 굽힘 가동범위를 120°로 증가시킨다'는 신체 기능 목표이고, '계단을 10계단 오른다'는 활동 목표이다.
계단 오르기 실패는 활동 제한이지만, 그 원인이 되는 무릎 가동범위 제한은 신체 기능 손상이다. 평가 시 '무엇을 못 하는가(활동)'와 '어떤 기능이 떨어졌는가(신체 기능)'를 혼동하지 말고 각각 별도로 측정하고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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