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1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2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3수막구균 감염증✓ 정답
4A형간염
5인플루엔자
해설
필수예방접종 질병은 디프테리아·폴리오·백일해·홍역·파상풍·결핵·B형간염·유행성이하선염·풍진·수두·일본뇌염·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폐렴구균·인플루엔자·A형간염·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다. 수막구균 감염증은 백신이 있는 제2급감염병이지만 이 목록에 없다.
이 문항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의 현행 목록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특히 나중에 추가된 질병과 백신은 있으나 목록에 없는 질병을 구별하는지 묻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열거하고,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덧붙입니다. 수막구균 감염증은 이 열거 목록에 없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이유를 짚어 보겠습니다. 수막구균 감염증은 제2급감염병이고 예방 백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비슷한 폐렴구균,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는 필수예방접종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수막염을 일으키는 세 가지가 모두 필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률에 열거된 것은 폐렴구균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뿐입니다.
반대로 목록에 비교적 늦게 들어온 질병도 있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과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그 예로, 예전 목록만 기억하면 이를 필수 대상이 아니라고 헷갈리기 쉽습니다.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하면 두 질병 모두 필수예방접종 대상입니다. 인플루엔자와 A형간염도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외우는 방법으로는 영유아 표준 일정에서 맞는 백신을 떠올리면서 결핵·B형간염·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폐렴구균·로타바이러스·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수두·일본뇌염·A형간염을 묶고, 여기에 인플루엔자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를 더하는 방식이 쓸모 있습니다.
문항에서 「열거되지 않은」이라고 한정한 것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이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본문의 목록과 지정 감염병을 구별해 두십시오.
현장의 간호사는 부모가 문의하는 접종이 국가가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인지 확인해 안내해야 하므로, 현행 목록을 기준으로 상담하고 개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