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발생 시 행할 수 있는 조치로 옳지 않…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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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발생 시 행할 수 있는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법에 따라 격리 조치는 감염병 환자등에 대하여 할 수 있다. 감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직계가족에 대한 강제 격리는 법적 근거가 없다. 접촉자에 대한 조치는 감시 또는 자가격리 권고 등이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분류 중, 제1군 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과 조치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감염병 발생 시 공권력에 의한 강제 조치의 대상과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감염병 관리의 기본 원칙은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은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감염병 병원체 보유자(이하 '감염병 환자등')와 그 밖의 사람(예: 접촉자, 가족)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요. 강제 격리와 같은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는 엄격한 요건 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④번 '감염병 환자등의 직계가족에 대한 강제 격리'입니다. 이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조치예요. * 법 제41조(감염병 환자등의 격리)에 따르면, 격리 대상은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감염병 병원체 보유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직계가족은 감염병에 노출된 '접촉자'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감염병 환자등이 아닙니다. 접촉자에 대해서는 법 제42조에 따라 감시, 자가격리 권고 또는 진료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뿐, 강제 격리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강제 격리는 공중보건상 중대한 위험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환자 본인에게 적용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번 '감염병 매개 동물의 포획·살처분': 법 제47조에 명시된 조치로, 감염병 매개 동물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중보건 조치입니다. * ②번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이 우려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 제한이나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지역 봉쇄 조치가 대표적 예시) * ③번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정 감염병 발생 시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응급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⑤번 '감염병 환자등의 입원 권고':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환자등에 대해 격리나 입원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에 불응할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명령을 받아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는 적법한 첫 단계 조치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격리(Isolation): 감염병 환자등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는 것. * 감시(Surveillance): 접촉자의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것. * 자가격리(Self-quarantine): 접촉자가 스스로를 격리하는 것(권고사항). * 봉쇄(Lockdown): 지역 출입 통제를 의미하는 일반적 용어로, 법률상 '출입 제한·통제'에 해당합니다.
개념 정리
대상가능한 조치 (시장·군수·구청장 권한)법적 근거 (감염병법)
감염병 환자등
(환자, 의사환자, 보유자)
입원/격리 권고 → 불응 시 강제 조치 가능
진료 권고, 역학조사 협조 요청
제41조
접촉자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 가족 포함)
감시, 자가격리 권고, 진료 권고
(강제 격리 불가)
제42조
일반 주민/지역예방접종 실시, 지역 출입 통제, 매개 동물 포획·살처분, 환경 소독제24, 25, 47, 49조

한눈에 비교!
구분격리 (Isolation)자가격리 (Self-quarantine)
대상감염병 환자등 (확진 또는 강력 의심)감염병 접촉자 (감염 가능성 있으나 증상 없음)
성격강제적 (권고 후 불응 시 강제 가능)권고적 (의무사항이 될 수 있으나 기본은 권고)
장소의료기관 격리병동, 생활치료센터 등 지정 장소자기 집 등 개인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
법적 근거감염병법 제41조감염병법 제42조

병태생리 포인트 감염병 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감염 연쇄(Chain of Infection)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감염원(환자) 격리, 전파 경로 차단(출입통제, 소독), 예방접종을 통한 예방은 모두 이 연쇄를 끊기 위한 전략입니다. 법률은 이러한 공중보건학적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도구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암기 팁 "강제 격리는 환자등에게만"이라는 문구로 기억하세요. 가족이나 접촉자는 '감시'나 '권고'의 대상입니다. 또한, '권고'와 '강제'의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부분의 조치는 먼저 권고로 시작하며, 불응 시 더 강력한 조치(강제)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법은 간호사 국가고시 매년 필수 출제 영역입니다. 특히 각 조치의 적용 대상(환자/접촉자/일반인)조치의 성격(권고/강제)을 혼동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격리', '감시', '출입통제', '예방접종'의 법적 근거 조문 번호(41, 42, 49, 24/25조)와 내용을 연결 지어 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A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의 가족 B씨에 대해 시장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 정답: "감시 또는 자가격리 권고" * 우선순위형: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형태로 여러 조치 중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찾는 문제로 변형 출제 가능.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사회 보건소 간호사로 근무하는 당신은 신고를 받고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인플루엔자(Influenza) 확진 아동의 어머니(C씨)는 "아이가 격리되면 저도 같이 격리돼야 하나요? 일을 못 나가게 되는데..."라고 불안해합니다. C씨는 현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습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C씨의 현재 증상 유무, 아동과의 접촉 정도(돌봄 제공자 여부), 직업적 특성(다수 접촉 업무인지)을 확인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교육: C씨는 접촉자에 해당함을 설명합니다. 법적으로 강제 격리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 불안을 해소합니다. 대신, 자가격리 권고 사항(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증상 모니터링)과 감시 조치(보건소에서 정기적인 전화 문진)에 대해 상세히 교육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공중보건학적 원칙에 따라, 아동(감염병 환자)의 병원 또는 가정 격리 관리를 지원하고, C씨에게는 자가격리 기간 중 필요한 생활 지원 정보(식품 배달 서비스 등)를 제공합니다. 4. 평가(Evaluation): C씨가 자가격리 지침을 이해하고 준수하는지, 증상이 발현하지 않는지 추적 관찰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간호사는 법률에 따른 정확한 권한과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접촉자에게 잘못된 정보(예: "강제로 격리돼야 해요")를 제공하면 불필요한 공포와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조치와 권고는 감염병 예방과 공중보건이라는 목적 하에,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임상 현장에서도 감염병 환자 격리 시, 면회객(가족)에 대한 관리 원칙은 이 법률 정신과 동일합니다. 면회 제한은 가능하나, 증상 없는 가족을 강제로 격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간호 프로토콜 * 감염병 환자등 발견 시 표준 보고 절차: 의사환자/확진자 발견 →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의무사항) → 보건소 역학조사반 활동 개시 → 환자 격리 및 접촉자 추적 관리. * 접촉자 관리 프로토콜: 명단 작성 → 감시 개시(전화, 문자 등) → 자가격리 권고 및 생활 수칙 교육 → 증상 발현 시 즉시 보고 및 검사 유도.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감염병 관리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법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공중보건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국시에서 법 조문을 공부할 때는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접촉자에 대한 강제 격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면 암기가 훨씬 쉬워지고, 임상에서도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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