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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분류 중, 제2급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은 제1급감염병에 해당한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장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콜레라, 세균성이질은 모두 제2급감염병으로,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결과 제1군 감염병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경우, 법률상 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최신 개정판] 간호학과 전과목 문제은행 올인원 패키지69,0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감염병 분류 체계(제1급~제4급)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특히 핵심! 제1급감염병과 제2급감염병의 정의, 신고 시한, 격리 수준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2020년 1월 1일부터 감염병 분류가 기존 '군(群)' 체계에서 '급(級)' 체계로 전면 개편되었어요. 예전에는 질환의 특성(수인성, 예방접종 대상 등)으로 1군~5군을 나눴지만, 현행법은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기준으로 제1급~제4급으로 나눠요. 즉 분류 기준이 '무슨 병이냐'에서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빨리 신고해야 하느냐'로 바뀐 거예요. ·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번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이에요. SARS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중증 호흡기 감염병으로 치명률이 높고 공기·비말로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돼요. 같은 제1급에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두창, 페스트, 탄저, 야토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이 있어요. 제1급은 신고 시한이 '즉시'라는 점이 다른 급과 결정적으로 달라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제2급감염병이고, 공교롭게도 전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에요. ① 장티푸스(Typhoid fever): Salmonella Typhi에 의한 전신 감염병. 오염된 물·음식으로 전파되며 제2급. ③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EHEC infection): 대장균 O157:H7 등이 원인이며 용혈요독증후군(HUS)을 유발할 수 있는 제2급. ④ 콜레라(Cholera): Vibrio cholerae에 의한 급성 설사질환으로 쌀뜨물 같은 설사와 탈수가 특징인 제2급. ⑤ 세균성이질(Shigellosis): Shigella에 의한 혈성·점액성 설사 질환으로 감염력이 매우 높은 제2급.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분류는 곧 신고 의무와 격리 강도로 직결돼요. 제1급은 즉시 신고·음압격리, 제2급과 제3급은 24시간 이내 신고(제2급만 격리 필요), 제4급은 표본감시 대상으로 7일 이내 신고예요. 표본감시 대상이 제4급감염병이라는 점은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개념 정리
구분정의(기준)신고 시한대표 질환
제1급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즉시에볼라바이러스병, 두창, 페스트, 탄저, 야토병, SARS, MERS,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2급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격리가 필요24시간 이내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폴리오, 한센병, CRE 감염증
제3급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음24시간 이내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신증후군출혈열, 쯔쯔가무시증,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뎅기열
제4급제1급~제3급 외에 유행 여부 조사를 위해 표본감시가 필요7일 이내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MRSA 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장관감염증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제1급과 제2급을 가르는 핵심은 '신고 시한'과 '격리 수준'이에요. 제1급은 즉시 신고 + 음압격리, 제2급은 24시간 이내 신고 + 일반 격리예요. 제2급과 제3급은 신고 시한이 24시간으로 같지만, 격리가 필요한 쪽이 제2급이라는 점으로 구분하세요.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의 제2급 선택지들은 모두 경구(fecal-oral) 전파를 하는 장관계 감염병이에요. 콜레라는 장독소(enterotoxin)로 인한 대량의 수양성 설사, 세균성이질과 장출혈성대장균은 장점막 침습·시가독소(Shiga toxin)로 인한 혈성 설사가 특징이에요. 반면 SARS는 비말·공기 전파로 폐포 손상과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을 일으키기 때문에 격리 수준 자체가 달라요.
암기 팁 "즉시 1급, 하루 2·3급, 일주일 4급"으로 신고 시한부터 외우세요. 그다음 수인성 설사 4총사(콜레라·장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는 모두 2급이라고 묶어두면, 호흡기로 퍼지는 고위험 질환(SARS·MERS·신종인플루엔자)이 1급이라는 대비가 자연스럽게 잡혀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법 분류는 매년 출제되는 핵심! 고정 영역이에요. 2020년 개정으로 '군(群)' 체계가 폐지되고 '급(級)' 체계로 바뀌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옛 교재에 남아 있는 '제1군~제5군' 표현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아요. 특히 '즉시 신고'가 필요한 제1급 목록과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을 묻는 문제가 많아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 개념을 "제1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은?"처럼 바꿔 물어볼 수 있어요. 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몇 급인가?"처럼 최신 개정 사항을 묻는 형태로도 나올 수 있으니 개정 이력을 함께 확인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응급실에 해외 유학생인 22세 남성이 심한 복통과 혈성 설사를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병력 청취 결과, 1주 전 동남아시아 여행 중 불완전히 조리된 해산물을 먹은 과거력이 있습니다. 활력징후 측정 시 미열이 있고, 탈수 증상이 관찰됩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해외 여행력과 혈성 설사를 듣는 순간, 제2급감염병인 장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의심해야 해요. 즉시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와 접촉주의(Contact Precautions)를 적용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격리(Isolation)와 신고(Reporting)예요. 환자를 단독 격리실로 이동시키고, 주치의 및 병원 감염관리실에 알린 뒤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고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격리 프로토콜에 따라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착용하고 간호를 제공합니다. 검체(대변)를 채취할 때는 적절한 용기에 담아 표지하고, 검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 평가(Evaluation): 환자의 증상 변화, 검사 결과, 접촉자 추적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법정감염병 환자를 간호할 때는 핵심! 급별로 다른 신고 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제1급은 발생 즉시, 제2급·제3급은 24시간 이내, 제4급은 7일 이내 신고입니다. 또한 격리 해제 기준은 질환별로 다르므로 감염관리실의 지침을 따르세요.
간호 프로토콜 제2급감염병 의심/확진 환자 간호 시 필수 절차: 1. 즉시 격리(단독실 또는 동일 병원체 감염자와 동실). 2.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마스크 등 필요 시) 착용 및 철저한 손위생. 3. 주치의 및 감염관리실 보고 → 24시간 이내 법정감염병 신고서 제출. 4. 검체 채취 및 운반 시 주의(삼중 포장). 5. 접촉자(가족, 동료 환자, 의료진) 명단 작성 및 보건소 통보 협조. 6. 격리 해제는 증상 소실 및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 만약 SARS·MERS 등 제1급감염병이 의심된다면 음압격리실 이송과 즉시 신고로 대응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감염병 관리의 첫걸음은 정확한 분류를 아는 거예요! 1급인지 2급인지에 따라 신고 시한과 격리 강도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2020년부터 '1군·2군'이 아니라 '1급·2급'으로 바뀐 것 꼭 기억하세요. 오래된 교재로 공부하다 보면 아직도 '제1군 감염병'이라고 적힌 걸 보게 되는데, 현행법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국시 공부할 때는 단순 암기보다 '왜 SARS는 즉시 신고이고 콜레라는 24시간일까?'를 생각해보세요. 그 이유를 이해하면 법조문도 훨씬 쉽게 외워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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