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감염병 분류 체계(제1급~제4급)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특히
핵심! 제1급감염병과 제2급감염병의 정의, 신고 시한, 격리 수준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2020년 1월 1일부터 감염병 분류가
기존 '군(群)' 체계에서 '급(級)' 체계로 전면 개편되었어요. 예전에는 질환의 특성(수인성, 예방접종 대상 등)으로 1군~5군을 나눴지만, 현행법은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기준으로 제1급~제4급으로 나눠요. 즉 분류 기준이 '무슨 병이냐'에서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빨리 신고해야 하느냐'로 바뀐 거예요.
·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번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이에요. SARS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중증 호흡기 감염병으로 치명률이 높고 공기·비말로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돼요. 같은 제1급에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두창, 페스트, 탄저, 야토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이 있어요. 제1급은
신고 시한이 '즉시'라는 점이 다른 급과 결정적으로 달라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제2급감염병이고, 공교롭게도 전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에요.
①
장티푸스(Typhoid fever): Salmonella Typhi에 의한 전신 감염병. 오염된 물·음식으로 전파되며 제2급.
③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EHEC infection): 대장균 O157:H7 등이 원인이며 용혈요독증후군(HUS)을 유발할 수 있는 제2급.
④
콜레라(Cholera): Vibrio cholerae에 의한 급성 설사질환으로 쌀뜨물 같은 설사와 탈수가 특징인 제2급.
⑤
세균성이질(Shigellosis): Shigella에 의한 혈성·점액성 설사 질환으로 감염력이 매우 높은 제2급.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분류는 곧
신고 의무와 격리 강도로 직결돼요. 제1급은 즉시 신고·음압격리, 제2급과 제3급은 24시간 이내 신고(제2급만 격리 필요), 제4급은
표본감시 대상으로 7일 이내 신고예요. 표본감시 대상이 제4급감염병이라는 점은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정의(기준) | 신고 시한 | 대표 질환 |
|---|
| 제1급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 | 즉시 | 에볼라바이러스병, 두창, 페스트, 탄저, 야토병, SARS, MERS,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 제2급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격리가 필요 | 24시간 이내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폴리오, 한센병, CRE 감염증 |
| 제3급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음 | 24시간 이내 |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신증후군출혈열, 쯔쯔가무시증,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뎅기열 |
| 제4급 | 제1급~제3급 외에 유행 여부 조사를 위해 표본감시가 필요 | 7일 이내 |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MRSA 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장관감염증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제1급과 제2급을 가르는 핵심은
'신고 시한'과 '격리 수준'이에요. 제1급은
즉시 신고 + 음압격리, 제2급은
24시간 이내 신고 + 일반 격리예요. 제2급과 제3급은 신고 시한이 24시간으로 같지만,
격리가 필요한 쪽이 제2급이라는 점으로 구분하세요.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의 제2급 선택지들은 모두
경구(fecal-oral) 전파를 하는 장관계 감염병이에요. 콜레라는 장독소(enterotoxin)로 인한 대량의 수양성 설사, 세균성이질과 장출혈성대장균은 장점막 침습·시가독소(Shiga toxin)로 인한 혈성 설사가 특징이에요. 반면 SARS는
비말·공기 전파로 폐포 손상과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을 일으키기 때문에 격리 수준 자체가 달라요.
암기 팁
"
즉시 1급, 하루 2·3급, 일주일 4급"으로 신고 시한부터 외우세요. 그다음
수인성 설사 4총사(콜레라·장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는 모두 2급이라고 묶어두면, 호흡기로 퍼지는 고위험 질환(SARS·MERS·신종인플루엔자)이 1급이라는 대비가 자연스럽게 잡혀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법 분류는 매년 출제되는
핵심! 고정 영역이에요.
2020년 개정으로 '군(群)' 체계가 폐지되고 '급(級)' 체계로 바뀌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옛 교재에 남아 있는 '제1군~제5군' 표현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아요. 특히 '즉시 신고'가 필요한 제1급 목록과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을 묻는 문제가 많아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 개념을 "제1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은?"처럼 바꿔 물어볼 수 있어요. 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몇 급인가?"처럼 최신 개정 사항을 묻는 형태로도 나올 수 있으니 개정 이력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