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와 역학조사의 균형에 관한 내용이에요.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는 확산 방지의 핵심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은
핵심! 정보주체의 동의를 최우선 원칙으로 두고, 그 외 예외적인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등) 제4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역학조사원이 아닌 자에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 바로
정보주체의 동의입니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헌법적 원칙과도 일치하는 규정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정보 제공 사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②
역학조사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개인정보를 학술연구에 사용할 때: 학술연구 목적이라도,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동의나 익명화·가명화 처리 등 법률(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연히 알게 된'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③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 명단이 필요하다는 다른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이는 오히려
역학조사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학조사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묻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다른 기관의 요청만으로는 제공 근거가 부족합니다.
④
언론의 정보공개 요청에 응할 때: 언론의 요청은 공익을 이유로 한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할 수 있지만,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는 공개 시 피해가 클 수 있어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법 제18조 제4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⑤
범죄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수사기관의 요청은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정보제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감염병법 제18조 제4항이 말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단순 '요청'보다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문제에서 '요청이 있을 때'라는 표현은 법정 절차를 거친 정식 요구가 아닌 단순 요청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적절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문제는 간호사가
환자의 비밀을 보장할 의무(의료법, 간호법)와
감염병 신고 및 방역 협력 의무 사이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COVID-19 확진 환자의 동선을 보건소에 제공할 때는 법에 근거하여 제공하지만, 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은 중대한 법적·윤리적 위반이 됩니다.
개념 정리
| 용어 | 의미 | 법적 근거 |
| 역학조사(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 감염병의 원인, 전파 경로, 위험 요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제18조 |
| 정보주체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본인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것 |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
| 역학조사원이 아닌 자 | 보건소 등에서 공식적으로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일반인, 타 기관 직원 등 |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4항 |
한눈에 비교!
| 정보 제공 가능 경우 | 정보 제공 불가 경우 (오답 사례) | 핵심 판단 기준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언론의 단순 요청 | 법률의 명시적 허용 여부 정보주체 권리 보호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 수사기관의 법정 절차에 따른 요구) | 학술연구를 위한 무단 사용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병태생리보다는
법률과 윤리의 영역이에요. 감염병 관리의 공익(Public Interest)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사익(Private Interest)의 충돌을 해결하는 법적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중보건학적 측면에서 역학조사는 질병의
병인(病因, Etiology)과
유행양상(Epidemic Pattern)을 파악하는 필수 도구입니다.
암기 팁
"
동의가 최고!"라고 외우세요.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역학조사원이 아닌 자)에게 줄 수 있는 첫 번째이자 가장 명확한 길은
정보주체의 동의입니다. 나머지 예외(법률 특별 규정 등)는 더 엄격한 조건을 필요로 해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법에서
역학조사,
감염병 신고(제1~4군 감염병 구분),
격리 및 입원치료 명령에 관한 조문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특히
개인정보 제공의 예외 사유는 사례형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되기도 하니, '동의'와 '법률 특별 규정'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문제는 "역학조사원이 아닌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직접 물었어요. 변형 문제로는
"다음 중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간호사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처리할 때 간호사가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과 같은 형태로 출제될 수 있어요. 항상 '동의'와 '법적 근거'를 먼저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