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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건강진단·업무 제한

예방접종·건강진단·업무 제한 '21 · '22 · '23 · '24 · '25 · '26

접종 대상, 검진을 명할 수 있는 대상, 음식 취급 업무 제한 대상은 서로 다른 목록이다.

필수예방접종과 미접종자 확인 '22 · '24

필수예방접종은 지자체가 책임지고 하는 접종이다
필수예방접종은 국가가 반드시 맞혀야 한다고 법으로 정한 접종이다. 많은 사람이 면역을 가지면 감염병이 퍼질 길이 끊겨 접종하지 못한 사람까지 보호되는 집단면역이 생기므로, 개인의 선택에만 맡기지 않고 공공이 책임지게 한 것이다.

실시 주체와 장소를 구별한다
필수예방접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한다. 이 업무를 관할구역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서 실제 주사는 동네 의원에서 맞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법적 실시 주체는 지자체장이다. 또 지자체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 접종을 미리 알려야 한다.

법에 열거된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

  •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22 기출)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이 목록은 법률이 정한 질병의 범위다. 실제 국가예방접종의 지원 연령과 접종 일정은 별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목록과 일정은 나누어 기억한다.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학생은 어떻게 하나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와 어린이집은 감염병이 퍼지기 쉬운 곳이어서 입학 단계에서 접종 여부를 확인한다.

  1. 지자체장은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에게 예방접종 완료 여부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유치원의 장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도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기록과 확인 결과에서 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학생이 있으면 지자체장이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24 기출).

학교장은 기록을 제출하는 역할이고,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하는 책임은 지자체장에게 있다('24 기출).

그림 01 · 미접종 학생 확인과 예방접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접종 여부 확인 요청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장

완료 여부

지자체장

기록 제출

초·중학교의 장

예방접종 완료 여부

지자체장

예방접종

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학생

미완료자

1 · 확인 요청

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 기관장이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2 · 기록 제출

초·중학교의 장은 예방접종 완료 여부 검사 기록을 제출한다. 유치원장·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접종 여부를 확인한다.

3 · 예방접종

지자체장이 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학생에게 예방접종을 한다.

확인 요청과 기록 제출의 방향을 구별한다. 미완료자에게는 지자체장이 예방접종을 한다.

재생하면 화살표가 전달 방향으로 움직인다. 단계 버튼으로 볼 경로를 고르고, 전체 흐름에서 순서대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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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건강진단을 명할 수 있는가 '23 · '24 · '26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환자 주변에서 감염된 사람을 일찍 찾아 추가 전파를 막으려는 것이다.

  •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동거인
  •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
성매개감염병은 성 접촉으로 퍼지는 감염병이다. 다음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성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직업의 종사자
  •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사람('24·'26 기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않으면 해당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영업자도 그 사람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검진 의무를 지키게 하려면 종사 제한이라는 결과를 붙여야 실효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것은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의 종사 제한이며, 이미 감염병환자로 확인된 사람의 업무 제한(다음 소주제)과는 근거가 다르다.

그림 02 · 검진 미수검과 감염병 업무 제한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

대상: 복지부령이 정한 직업 종사자, 전파 우려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사람

  • 해당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 영업자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감염병환자등(여섯 감염병)

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 포함

  •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에 일시적으로 종사할 수 없다
  • 누구든지 고용할 수 없다
  •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미수검에 따른 제한은 검진 의무를 지키게 하려는 결과이고, 감염병에 따른 제한은 전파 위험이 있는 동안만 붙는 일시적 조치이다.

강제처분: 들어가 조사하고 입원시킬 수 있는 감염병
감염병예방법 제42조의 강제처분은 본인의 동의 없이 공무원이 주거·운송수단 등에 들어가 조사나 진찰을 하고,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되면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는 조치다. 개인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므로 대상 감염병을 법에 열거한다.

  • 제1급감염병 전부
  •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23 기출)
  • 제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2급은 전체가 아니라 열거된 질환만 해당한다. 예를 들어 수두나 백일해는 2급이지만 이 목록에 없다('23 기출). 강제처분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음식 취급 업무를 제한하는 여섯 감염병 '21 · '25 · '26

음식을 통해 퍼지는 감염병은 음식 다루는 일을 잠시 멈춘다
감염병환자등은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일시적으로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런 사람을 그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시행규칙은 그 대상을 음식이나 물을 통해 퍼지는(분변-구강 경로) 여섯 감염병으로 정한다. 조리하는 사람의 손을 거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대상 감염병제한 업종기간
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21·'25·'26 기출)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여섯 질환은 모두 2급감염병이며, 앞에서 본 강제처분 대상에도 들어 있다. 제한 기간이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인 것은 전파 위험이 사라지면 제한할 이유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대상은 확진 환자만이 아니라 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를 포함하는 ‘감염병환자등’이다.

그림 03 · 업무 종사 제한 질환의 범위

제2급감염병

수두·백일해처럼 2급이지만 강제처분 목록에 없는 질환도 있다

강제처분 대상으로 열거된 2급

결핵, 홍역,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그리고 아래 여섯)

업무 종사 일시 제한 여섯 질환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에서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목록 밖 · B형·C형간염은 혈액·체액으로 전파되어 업무 제한 목록에 없다. 강제처분에는 제1급 전부와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등도 포함된다.

사례로 이해하기

집단급식소 조리사가 A형간염으로 감염력이 남아 있다. 열이 내려 업무 복귀를 원한다.

판단과 이유 해열 여부가 아니라 감염력 소멸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또 B형·C형간염은 혈액·체액으로 전파되므로 A형간염과 같은 업무 제한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26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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