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환자는 없으나 감염병 발생이 우려될 때 병원장의 역학조사 요청에 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설명은?
1환자가 확진된 뒤에야 요청할 수 있다
2원인이 밝혀진 감염병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다
3제1급감염병이 의심될 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다
4보건소장에게 신고를 마친 뒤에 요청할 수 있다
5발생이 우려되는 단계에서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해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확진이나 원인 규명, 신고 완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급수 제한도 없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실시 여부와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한다.
이 문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시점과 사유를 묻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아직 환자가 없는 단계에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사유는 두 축으로 넓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는 대상의 축으로, 이미 알려진 감염병뿐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까지 포함합니다. 다른 하나는 시점의 축으로,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감염병의 급수를 따로 묻지 않으므로 제1급감염병이 의심될 때로 좁혀 볼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넓게 열어 둔 것은 역학조사가 원인을 찾고 확산을 막는 활동이어서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신고와 요청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도 구별하셔야 합니다.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면 의사는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은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것은 의무입니다. 역학조사 요청은 이와 별개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이 쓸 수 있는 권한이며, 신고를 마쳤는지가 요청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원인 불명 질환처럼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요청이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요청 이후의 절차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요청은 정해진 서식으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실시하는 경우 역학조사 계획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현장에서는 인근 시설의 집단 발생 소식이나 비슷한 증상의 환자가 늘어나는 흐름을 간호사가 먼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환자가 확진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관찰한 내용을 기관의 감염관리 담당자에게 알려 요청 여부를 함께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