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분류·신고·역학조사 '21 · '22 · '23 · '25
감염병의 급은 관리 필요성에 따른 분류이고, 신고 흐름은 발견자의 소속과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
1급부터 4급까지의 관리 방식
급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강하게’ 대응할지를 나타낸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을 제1급부터 제4급까지 나눈다. 급은 병의 이름 순서가 아니라 치명률과 전파력에 따라 얼마나 빨리 신고하고 얼마나 강하게 격리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숫자가 작을수록 위험이 커서 신고가 빠르고 격리 수준이 높다.
| 급 | 관리의 중심 | 신고 시한 | 대표 질환 |
|---|---|---|---|
| 1급 | 생물테러 또는 높은 치명률·집단발생 우려,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 관리 | 즉시 |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SARS, 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 2급 | 전파 가능성을 고려한 격리 필요 | 24시간 이내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백일해, 폴리오 |
| 3급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 | 24시간 이내 | 파상풍, B형간염, C형간염, 일본뇌염,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
| 4급 | 유행 여부를 조사하는 표본감시 | 7일 이내 |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임질, MRSA 감염증 |
1급은 왜 ‘즉시’인가
1급은 한 명의 환자로도 짧은 시간에 큰 유행이나 사망이 생길 수 있는 감염병이다. 그래서 시간 단위가 아니라 발견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처럼 공기의 흐름까지 차단하는 높은 수준의 격리를 한다.
2급과 3급은 같은 24시간이지만 목적이 다르다
2급은 사람 사이 전파 가능성이 있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고, 3급은 격리보다 발생 추이를 계속 감시하는 것이 중요한 감염병이다. 3급이라고 치료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며, 관리 방식의 중심이 다를 뿐이다.
4급은 표본감시로 유행을 본다
표본감시는 모든 의료기관이 모든 환자를 신고하는 대신,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이 대표로 신고해 유행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인플루엔자처럼 환자가 매우 많은 병을 전수 신고하면 행정 부담만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본감시 대상 4급감염병은 일반 의사의 보고·신고 의무에서 빠지고, 표본감시기관이 신고한다.
옛 기출의 ‘제1군’ 같은 군(群) 분류는 지금의 ‘제1급~제4급’과 기준이 달라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 현재 분류로 다시 확인한다.
소속 의료기관이 있는 의사의 신고 흐름 '21 · '22
신고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감염병 신고는 진단한 의사가 직접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한 기관에서 여러 의사가 각자 신고하면 중복과 누락이 생기므로, 기관장에게 모아 기관 차원에서 책임지고 신고하게 한 것이다.
의사가 보고해야 하는 사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다음 경우에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환자와 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한다('21·'22 기출).
-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제3급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위 사실을 확인한다.
-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환자·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을 지도한다.
- 의료기관의 장이 1급은 즉시, 2·3급은 24시간 이내, 4급은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다만 표본감시 대상 제4급감염병은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의 신고 경로를 따른다.
그림 01 · 감염병 보고·신고의 흐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보고
소속 의료기관의 장
기관 안
의료기관의 장
신고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
법정 기한 내
보건소장
보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신고를 받은 뒤
1 · 기관 내 보고
환자·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도 지도한다. 표본감시 대상 제4급감염병은 별도 표본감시 신고 경로이다.
2 · 기관장 신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한다.
3 · 보건소 이후 보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한다.
기관 안의 보고와 행정기관에 하는 신고를 구별한다. 제4급 표본감시는 별도 경로이다.
재생하면 화살표가 전달 방향으로 움직인다. 단계 버튼으로 볼 경로를 고르고, 전체 흐름에서 순서대로 확인한다.
마이메르시 제작 도식
소속에 따라 경로가 달라진다
-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등: 보고할 기관장이 없으므로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한다.
- 군의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고, 부대장이 1급은 즉시, 2·3급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검사기관)의 직원: 실험실 검사로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하면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이 급별 기한에 신고한다.
사례로 이해하기
종합병원 의사가 세균성이질 환자를 진단하였다. 가장 먼저 법이 정한 보고 상대를 묻는다.
판단과 이유 소속 종합병원장이다('22 기출). 곧바로 질병관리청장이라는 보기는 의사의 보고와 기관장의 신고 단계를 섞은 것이다. 세균성이질은 2급이므로 이후 병원장이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의무가 따로 있다.
역학조사는 진단과 다른 공중보건 조치이다 '23 · '25
역학조사는 원인과 경로를 찾는 조사다
역학조사는 감염병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떤 경로로 퍼졌는지를 밝혀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는 공중보건 조사다. 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진단과 달리, 지역 전체의 추가 환자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에는 환자와 의심자의 인적 사항, 발병일과 발병 장소, 감염원인과 감염경로, 진료기록 등이 포함된다.
실시 주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인지 불분명하지만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23 기출). 이를 위해 각각 역학조사반을 설치한다. 조사 결과는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조사를 방해하면 안 되는 이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의 동선이나 접촉자를 숨기면 그 경로의 추가 환자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의료인도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이나 알 수 없는 원인의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25 기출). 원인 모를 환자를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현장의 의료인이기 때문이다. 요청받은 기관은 실시 여부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요청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알려야 한다. 요청 상대는 세 기관 모두이므로, 보기에 한 기관만 제시되어도 나머지 기관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
역학조사는 보통 관할 지자체가 하지만, 다음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한다.
-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23 기출)
- 감염병 발생·유행 여부 등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 시·도의 범위를 넘거나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나선다는 원리다. 그래서 “인접한 두 지역”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것이 시·도 경계를 넘는지부터 확인한다.
그림 02 · 역학조사의 실시 주체
보통 · 관할 지자체
실시 주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유행 우려 또는 원인 불명 질병이면 지체 없이 실시
- 각각 역학조사반 설치
질병관리청장이 하는 경우
- 둘 이상의 시·도에서 동시에 필요
- 발생·유행 여부 조사가 긴급히 필요
- 시·도지사의 조사가 불충분하거나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