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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할 구에서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으나 의료기관의 요청은 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청장의 조치는?

해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의료인·의료기관의 요청은 할 수 있는 권한일 뿐 조사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관할 지역의 유행 우려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조사할 사유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분류 중, 제2급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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