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관리청장 등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636개 더 있어요도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관리청장 등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이다. 약사·학교장·숙박업소 대표·회사 대표는 일부 감염병이 생겼을 때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그 밖의 신고의무자일 뿐 요청 주체가 아니다. 요청을 받는 쪽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분류 중, 제2급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마이메르시 보건의약관계법규 636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