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관리청장 등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1결석생이 늘어난 학교의 교장
2환자가 묵었던 숙박업소의 대표
3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 소속 의사✓ 정답
4집단 설사가 생긴 회사의 대표
5의약품을 판매한 약국의 약사
해설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이다. 약사·학교장·숙박업소 대표·회사 대표는 일부 감염병이 생겼을 때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그 밖의 신고의무자일 뿐 요청 주체가 아니다. 요청을 받는 쪽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이 문항은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과, 감염병 발생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그 밖의 신고의무자를 구별하는지 묻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종합병원 소속 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신고의무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법은 일반가정의 세대주, 학교·사회복지시설·병원·관공서·회사·공연장·예배장소·운송수단·사무소·음식점·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를 신고의무자로 정합니다. 이들은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이 발생하면 의사 등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따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의료인의 범위도 확인해 두십시오. 「의료법」은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정합니다. 약사는 이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약국에서 이상한 판매 추세를 발견하더라도 법이 정한 요청 주체는 아니고, 신고의무자로서 보건소장에게 알리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요청과 실시를 나란히 놓으면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요청하는 쪽은 진료 현장에서 이상 징후를 먼저 보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이고, 요청을 받고 실제로 조사하는 쪽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행정기관입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실시 여부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이 여러 환자에게서 겹칠 때 그 흐름을 처음 알아차리는 사람이 병동 간호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찰한 내용을 의사와 감염관리 담당자에게 바로 알리고 공통점을 정리해 두면 기관의 역학조사 요청이 늦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