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불명 폐렴이 잇따르자 의원 원장이 구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하려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판단은?
1시·도지사를 거쳐야만 구청장에게 요청이 전달될 수 있다
2보건소장에게 요청하고 보건소장이 실시 여부를 정한다
3의원 원장은 요청 주체가 아니어서 신고만 할 수 있다
4질병관리청장에게만 요청할 수 있어 구청장은 받을 수 없다
5구청장도 요청을 받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다✓ 정답
해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는 세 기관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역학조사반을 두는 주체와 같다. 옛 기준대로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만 요청 대상으로 떠올리면 현행 법과 맞지 않는다.
이 문항은 역학조사를 요청받는 기관과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 현행 법에서 어떻게 맞물리는지 묻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주체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이들은 역학조사를 위해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합니다. 따라서 의원 원장은 관할 구청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고, 구청장은 요청을 받아 스스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두 목록이 같다는 점이 이 단위의 핵심입니다. 실시 주체는 중앙의 질병관리청장, 광역의 시·도지사, 기초의 시장·군수·구청장 세 단계이고, 요청 대상도 같은 세 단계입니다. 예전 기준을 기억하는 수험생은 요청 대상을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로만 떠올리기 쉬운데, 현행 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요청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시행규칙은 실시하면 역학조사 계획을, 실시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역할의 높낮이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시행령은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나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한 경우처럼 광역을 넘는 상황은 질병관리청장이,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도록 나누어 두었습니다. 요청은 어느 단계에나 할 수 있지만, 실제 조사는 상황의 범위에 맞는 기관이 맡는 구조입니다.
보건소장은 감염병 발생 신고를 받는 기관이라 헷갈리기 쉽지만, 역학조사 요청의 법정 상대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환자가 잇따를 때 감염관리 담당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호사는 환자들의 발병일, 증상, 동선, 공통 노출 요인을 정리해 두어 요청과 이후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