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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원인 불명 폐렴이 잇따르자 의원 원장이 구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하려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판단은?

해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는 세 기관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역학조사반을 두는 주체와 같다. 옛 기준대로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만 요청 대상으로 떠올리면 현행 법과 맞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분류 중, 제2급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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