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항은 업무 종사 일시 제한이 적용되는 업종을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환자등이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맡겼습니다. 시행규칙은 제한을 받는 업종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두 가지로 정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많은 사람과 접촉하지만 급식·조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 두 업종의 종사자가 아니므로 이 규정의 제한 업종에 들지 않습니다.
두 업종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학교, 병원, 기숙사, 산업체 등에서 특정 다수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시설로, 학교 급식실이나 회사 구내식당이 대표적입니다. 식품접객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처럼 음식을 만들어 손님에게 파는 영업입니다. 결국 이 제한은 음식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며, 그래서 대상 감염병도 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처럼 물과 음식으로 전파되는 감염병들입니다.
법률의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이라는 문구만 보면 보육교사나 판매직처럼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 모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그 범위를 시행규칙에 맡겼고, 시행규칙이 업종을 두 가지로 좁혀 놓았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시행규칙의 열거를 따라야 합니다. 법률 문구와 시행규칙의 구체적 범위를 함께 보는 습관이 법규를 적용할 때 중요합니다.
제한 기간도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제한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이며, 정해진 일수가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를 어기고 종사한 사람이나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사람은 벌칙의 대상이 됩니다.
현장의 간호사는 A형간염 환자에게 직업을 확인하고, 급식이나 음식점 조리에 종사한다면 감염력이 소멸될 때까지 일을 쉬어야 한다는 점과 손 위생의 중요성을 함께 교육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