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조리원 가운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업무 종사 일시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은?
1A형간염이 의심되어 확진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
2콜레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으로 진단받은 사람
4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은 장티푸스 환자의 가족✓ 정답
5설사 증상이 없는 세균성이질 병원체보유자
해설
업무 종사 제한은 감염병환자등, 곧 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에게 적용되며 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이 대상이다. 증상이 없어도 병원체보유자는 제한되고 확진 전 의사환자도 포함된다. 접촉만 했고 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가족은 감염병환자등이 아니다.
이 문항은 업무 종사 일시 제한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곧 「감염병환자등」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 묻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환자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대상 감염병을 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으로, 업종을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으로, 제한 기간을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티푸스 환자의 가족이라도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감염병환자등이 아니므로 이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염병환자등」은 세 가지를 묶은 말입니다. 감염병환자는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진단이나 실험실 검사로 확인된 사람이고, 감염병의사환자는 병원체가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의 사람이며, 병원체보유자는 임상 증상은 없으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는 보균자도, 확진 검사를 기다리는 의심 단계의 사람도 모두 제한 대상에 들어갑니다. 특히 무증상 병원체보유자는 본인이 아프지 않아 조리를 계속하기 쉬워 집단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이 함께 묶어 둔 것입니다.
반면 환자와 접촉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은 법에서 「감염병의심자」로 따로 정의합니다. 감염병의심자는 감염병환자등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업무 종사 일시 제한 조항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이나 검사 같은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병원체가 확인되면 그때부터 병원체보유자나 환자로서 제한 대상이 됩니다.
현장에서 산업간호사나 보건교사가 급식 종사자를 관리한다면, 대상 감염병 환자뿐 아니라 무증상 보균자와 의심 단계의 종사자도 업무에서 빼야 한다는 점, 제한은 정해진 일수가 아니라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라는 점을 기준으로 복귀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