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항은 공무원이 주거시설 등에 들어가 조사·진찰을 할 수 있는 강제처분의 대상 감염병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묻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중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수막구균 감염증·폴리오·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제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입니다. 수두는 제2급감염병이지만 법률의 열거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2급감염병 전체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2급감염병에는 결핵·수두·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백일해·유행성이하선염·풍진·폴리오·수막구균 감염증·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폐렴구균 감염증·한센병·성홍열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제처분 목록에 오른 것은 일부뿐이며, 수두·백일해·유행성이하선염·풍진·한센병 같은 감염병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우는 요령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록의 상당 부분은 업무 종사 일시 제한 대상과 겹칩니다. 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 여섯 가지는 물이나 음식으로 집단 전파될 수 있어 두 목록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기나 비말로 빠르게 퍼지거나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결핵·홍역·수막구균 감염증과 폴리오·성홍열이 더해졌다고 정리하시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문항에서 「법률에 열거된」이라고 한정한 이유도 알아 두십시오. 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을 덧붙일 수 있게 열어 두었으므로, 열거 목록과 지정 감염병을 구별해야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현장의 간호사가 가정방문이나 역학조사에 참여한다면, 이 강제처분이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며 동행 공무원은 증표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 대상자가 거부하면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조사받게 하는 절차가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