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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사·진찰을 거부한 사람을 동행시켜 조사하는 동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설
조사거부자는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조사·진찰을 받게 해야 하고, 그동안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다. 치료·입원은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뒤의 조치이고, 아니라고 인정되면 격리를 즉시 해제한다. 보호자 동의는 격리의 요건이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분류 중, 제2급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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