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항은 조사·진찰을 거부한 사람을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시켜 조사하는 동안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항은 이어서 동행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고 하고,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입니다.
단계별로 나누어 보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첫 단계는 조사·진찰을 거부한 사람에게 해당 공무원과 함께 감염병관리기관에 가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는 동행 조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격리로, 장소는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결과에 따른 처리로, 환자등이면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입원, 아니면 즉시 격리 해제입니다. 치료·입원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보면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를 섞은 것입니다. 경찰서장은 조사·진찰·격리·치료·입원 조치를 위한 협조 요청의 상대일 뿐이며 유치장이 격리 장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호자 동의는 격리 요건이 아니고, 보호자는 치료·입원 뒤 통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검역소장의 격리는 「검역법」에 따라 입국 단계에서 검역감염병 환자등에게 하는 조치로 이 조항과 근거가 다릅니다.
격리된 사람의 권리도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가 해제되지 않으면 조사거부자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조치에는 언제나 해제 의무와 구제 절차가 짝을 이룬다는 점이 이 조항의 특징입니다.
현장에서 자가 격리가 정해졌다면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격리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생활 수칙과 증상이 생겼을 때 연락할 곳을 알려 주고, 시설 격리라면 개인보호구 착용과 격리실 출입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