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을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시키려는 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할 수 있는 것은?
1조사를 그만두고 거부 사실만 기록해 둔다
2증표를 보여주지 않고 곧바로 동행시킨다
3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은 뒤에 동행시킨다
4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은 때에만 동행시킨다
5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해설
조사거부자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동행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 문항은 감염병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어떤 수단으로 조치를 집행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강제처분 조항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진찰이나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 곧 조사거부자에 대해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동행을 위해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공무원은 대상 감염병의 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이나 운송수단 등에 들어가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조사·진찰을 받게 해야 하고, 그동안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되면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하며, 아니라고 인정되면 격리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치료·입원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강제처분이라도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조사·진찰·격리·치료·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가 풀리지 않으면 조사거부자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한 강제이지만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도 함께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동행 조사는 법원의 영장이나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법률이 직접 행정기관에 권한을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부한다고 조사를 그만둘 수는 없고, 법은 동행하여 조사받게 「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간호사가 보건소에서 일한다면 동행 조사에 함께 나설 수 있습니다. 이때 대상자에게 조치의 근거와 이유를 차분히 설명하고, 개인보호구를 갖추어 노출을 줄이며, 증표 제시와 경찰 협조 요청이 이루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