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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을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시키려는 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할 수 있는 것은?

해설
조사거부자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동행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분류 중, 제2급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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