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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은?

해설
의사의 보고·신고 사유에는 감염병환자등 진단·검안,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진단, 제1급~제3급감염병으로 인한 사망과 함께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소속 기관이 없는 의사는 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표본감시 대상 제4급감염병은 의사 신고에서 빠진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분류 중, 제2급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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