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은?
1치료하던 감염병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
2보호자가 자녀의 필수예방접종을 미루겠다고 한 경우
3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
4콜레라가 의심되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경우✓ 정답
5표본감시 대상인 수족구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해설
의사의 보고·신고 사유에는 감염병환자등 진단·검안,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진단, 제1급~제3급감염병으로 인한 사망과 함께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소속 기관이 없는 의사는 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표본감시 대상 제4급감염병은 의사 신고에서 빠진다.
이 문항은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가 어떤 사실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곧 신고 사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네 가지 사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등은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네 가지는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콜레라가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한 것은 마지막 사유인 검사 거부에 해당합니다.
검사 거부가 신고 사유로 들어간 까닭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확진 검사를 받지 않으면 환자로 확인되지 않아 격리나 역학조사 같은 후속 조치가 시작되지 못합니다. 의심 단계에서 행정기관이 알게 되어야,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에서 빠지는 것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은 의사의 보고·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이 신고합니다. 완치 판정이나 예방접종을 미루는 일, 이상반응이 없다는 확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닙니다. 예방접종과 관련해 신고하는 것은 이상반응이 생긴 사람을 진단한 경우뿐입니다.
또한 소속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알리는 상대뿐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소속 의사는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이 신고하지만, 소속이 없는 의사는 그 사유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합니다. 사유 자체는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의심 환자가 검사를 거부할 때 거부 사실과 설명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호사가 거부 의사를 먼저 듣게 되면 바로 의사에게 알려 신고가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