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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속 의사의 보고를 받은 종합병원장이 제1급감염병 발생을 신고할 상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은?

해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이면 즉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서를 내기 전에 구두나 전화로 먼저 알린다.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올리는 것은 보건소장의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일이다. 의사의 보고, 기관장의 신고, 그 뒤의 행정 보고 상대를 섞으면 틀린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분류 중, 제2급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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