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의사의 보고를 받은 종합병원장이 제1급감염병 발생을 신고할 상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은?
1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
2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3관할 경찰서장과 관할 보건소장
4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 정답
5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지사
해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이면 즉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서를 내기 전에 구두나 전화로 먼저 알린다.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올리는 것은 보건소장의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일이다. 의사의 보고, 기관장의 신고, 그 뒤의 행정 보고 상대를 섞으면 틀린다.
이 문항은 의료기관 안에서 감염병환자를 진단했을 때 「보고」와 「신고」가 누구에게 향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즉시, 제2급감염병과 제3급감염병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종합병원장이 제1급감염병 발생을 신고할 상대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입니다.
신고 방법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발생·사망(검안)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로 제출하도록 하고, 제1급감염병은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도록 합니다. 제1급감염병은 음압격리처럼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할 만큼 위험하므로 서류보다 먼저 사실을 알리게 한 것입니다.
신고 이후의 흐름은 행정기관 사이의 보고입니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합니다. 그러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의료기관의 장이 직접 신고하는 상대가 아니라, 보건소장 다음 단계에서 보고를 주고받는 기관입니다.
정리하면 세 단계입니다. 의사는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며, 보건소장 이후는 지방자치단체와 질병관리청으로 이어지는 행정 보고입니다. 감염병 발생 신고를 받는 중앙 기관은 질병관리청장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계통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 경찰서장은 의료법에서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될 때 신고하는 상대로, 감염병 신고와는 근거가 다릅니다.
현장에서는 제1급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처음 마주하는 사람이 간호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과 노출력을 의사에게 바로 알리고, 기관의 감염관리 담당 부서가 신고서 제출 전에 전화 등으로 먼저 알릴 수 있도록 진단 시각과 환자 정보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