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항은 의사의 보고와 의료기관의 장의 신고로 이어지는 일반 체계에 예외가 있다는 점을 묻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괄호로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표본감시 대상 제4급감염병으로 인하여 환자를 진단하거나 사망한 사실이 있으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표본감시기관 지정 대상 감염병으로 시행규칙에 첫 번째로 적혀 있으므로, 표본감시기관인 의원에서 진단한 인플루엔자는 표본감시기관의 신고로 처리됩니다.
표본감시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은 표본감시를 감염병 중 환자 발생 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에 대해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모든 환자를 신고하게 하면 오히려 자료가 넘쳐 추세를 읽기 어렵기 때문에, 지정된 기관이 꾸준히 신고하는 자료로 유행의 흐름을 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표본감시는 신고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신고하는 기관을 정해 두는 제도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일반 체계와 나란히 놓아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의사가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이 제1급은 즉시, 제2급과 제3급은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합니다. 표본감시 대상 제4급은 이 개인 단위 보고·신고에서 빠지고 표본감시기관이 표본감시기관용 신고서로 신고합니다.
현장에서는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근무한다면 인플루엔자 같은 표본감시 감염병의 신고 절차와 담당 부서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라도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은 반드시 보고·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구별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