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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원의 의사가 인플루엔자 환자를 진단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옳은 처리는?

해설
의사가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이 신고하는 체계는 표본감시 대상 제4급감염병을 빼고 적용된다. 인플루엔자처럼 표본감시 대상인 감염병은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제4급이라 신고가 아예 없다고 보면 표본감시의 뜻을 놓친 것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분류 중, 제2급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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